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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 만 65세 도래자와 독거노인(저소득층 위주), 거주불명등록자, 지난해 선정기준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받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전체 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바탕으로 한 2014년 노령연금 하위 70% 선정기준금액은 노인부부 월 139만 2천원, 단독 가구의 경우 87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6만 4천원과 4만원이 상승됐으며 선정기준액 대비 소득인정액이 낮은 각 가구의 노인 부부 또는 노인 단독 가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고 9만6천8백원에서 최저 2만원이며, 부부 동시 수급액은 월 최고 15만4천9백원, 최저 4만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리로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노령연금 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오산시 사회복지과(031-8036-74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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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0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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