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피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이용가능한 콜센터를 운영중이며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는 2016년중 총 496,895건(일평균 2,004건)의 금융애로를 상담 처리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 콜센터 1332 상담과정에서 다수·반복 민원이 접수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행 및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동 벌룰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금융회사별로 우편.문자페세지등으로 통일적인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타인의 채무이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연체사실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에 알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로 일원화하여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3월말 구축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은행은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토록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