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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비용이 절감 된다 - 실거래신고 자동처리! 확정일자 자동부여!
  • 기사등록 2017-03-27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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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도입 추진을 위한 설명회

[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도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영상을 상영했고,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정보화 실무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므로 일반인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며, 대출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등기수수료 할인 및 부동산 서류발급이 최소화 된다. 오는 4월부터는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 앱을 다운받아 부동산거래 계약시 공인인증서로 전자계약 서명이 가능해진다.

이날 권혁무 도시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이번 설명회를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전자계약의 편익과 안전한 부동산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도 중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당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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