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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석유 등 국가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 시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 석유비축시설 대여절차 간소화 등
  • 기사등록 2017-03-27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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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종별 용도 및 생산‧수입현황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상시적인 국내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한 비축자산의 지속적 확충·관리에도 기여해왔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함에 따라, 희유금속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로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3개월) 대여 후 현물로 상환하게 되며,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장애 및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되며,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하여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수급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원료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비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요업체의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가격 동향을 제공하여 민간의 광물수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대여 등을 추진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향후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저유가 시기 비축유 구입 확대와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하여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 절감 가능한 물류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공유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현재 비축시설 대여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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