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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맹독성 폐수 61,767톤 무단 배출업체 적발 - 환경범죄 역대 최대규모, 조직적 폐수 무단 방류로 11명 형사입건, 구속 3명
  • 기사등록 2017-03-27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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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시 특사경이 남동공단에서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자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공단에 소재한 폐수 수탁처리업체 A사를 지난 6개월여 동안 끈질기게 수사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약 61,767톤(200리터 드럼통으로 808,883개 분량)을 처리하지 않고, 폐수 수거차량이나 펌프를 이용하여 무단 방류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사는 일반 공장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고농도의 폐수나 난분해성폐수를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하여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이번에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폐수에는 구리, 시안, 1,4-다이옥산 등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이다.

이번 사건은 환경범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 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에서는 지속적인 폐수 무단방류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스 12개 분량의 방대한 자료와 PC 8대, 휴대폰 등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무려 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범죄로 드러났다. A사는 2014년 10월경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A사는 직원들에게 주변에 들키지 않고 폐수를 몰래 무단 방류할 수 있는 방법,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 단속 공무원 점검 시 대처하는 행동요령까지 작성해 교육하기도 했다. 기업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하여 실행하고 직원들을 범죄에 가담시켜 범죄자를 양산한 것이다.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서 공장 밖에는 감시 직원 2명을 두어 무전기를 휴대하게 하고, 단속 공무원이나 차량, 수상한 사람들을 감시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환경전담 검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A사는 마치 폐수를 무단 방류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처럼 느껴졌다”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환경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이니 만큼,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폐수배출업체나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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