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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비위면직자 8명 적발 - 위반자 4명 해당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나머지 ‘주의’ 촉구
  • 기사등록 2017-03-27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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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시사인경제]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총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8명(공공기관 6명, 민간 기업체 2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해임·고발’을, 나머지 4명은 ‘주의’를 이번 달 17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전『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 A씨는 지인의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2011년 11월에 해임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 간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B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하여 2014년 4월에 파면되었으나, 2016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C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여 2014년 8월에 징계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D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5년 10월 파면됐으나 퇴직 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와 C씨에 대해 고발조치를, B씨에 대해 해임조치를, D씨에 대해 취업 해제조치 및 고발조치를 이번 달 17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또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간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30일 이후 퇴직한 비위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취업제한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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