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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부담 1단계부터 절반 이상 완화(△55%) 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보험료 기반 지속 확충
  • 기사등록 2017-03-23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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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하여,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하여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은 정부안 △39%에서 16% 더 늘어난 △55%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절반 이상 해소된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정부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 추가된 288만 세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6만원으로 증가했다.

수정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하는 안이었다.

수정안은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하여,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 명 증가하며, 월 평균 보험료는 2.5만원 내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7만원(최저 9천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하여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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