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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
  • 기사등록 2017-03-23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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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최근 보험설계사중 일부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되어고객 등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생업으로 바쁜 보험설계사들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온라인(On-line)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지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시켰다.

모든 보험설계사들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했다.

교육을 이수한 보험설계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 등에게 재교육시킴으로써 예방교육 전파력을 확대했다.

향후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 전면 개편시에는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에 다양한 사례와 개념을 기술함으로써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를 강화하고, 아울러, 관련법규 개정이나 신종 수법 발생시 수시로 교육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교육 효과 제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수원은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금융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컨텐츠 제공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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