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하고,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보장한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된다. 다만, 보험금 未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하여,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했다.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여타 보험과 끼워팔기로 인한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 및 선택권을 제고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 가입은 가능하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 출시 예정이다.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4월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가능하다.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