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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산학협력법 등)

[시사인경제]교육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충남대, 가천대, 공주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 인가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영역 확장에 기여할 것이며, 충남대, 공주대, 가천대 또한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중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창업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내 연구성과(기술, 특허 등) 기반의 자회사 설립·운영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조직으로 2008년 9월 최초 설립된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48개의 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가 산학협력법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모든 산학협력을 총괄하고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연구성과의 직접 사업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을 통해 자회사 등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대학 간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대학 보유 기술 간 연계·융합 등을 통한 공동 발전을 추진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대학 보유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어, 창출된 수익을 기술사업화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연기획 및 기획전시 자회사 설립함으로써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주기를 제안했다.

향후 교육부는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완화(20%→10%)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전주기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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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2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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