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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 권선)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의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장용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고향 후배 신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총선이 끝난 2012년 7~8월경 신모씨에게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했음이 인정되고,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은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비나 대가 지급 약속 이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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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7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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