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원대상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
[시사인경제]남양주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국·소 및 읍면동별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후 현재까지 발굴된 자체 상담사례와 권익위 사례들을 실·국·소별 구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과 21일 보건소와 경제산업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 동안 발굴된 보건소 및 경제산업국별 구체적인 사례와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어 직원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투명청탁지원팀 소속 전문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앞으로 매주 2회 정도로 하반기까지 총 40회가 실시된다.
구형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원들이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국·소 및 읍면동별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청렴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직원들 교육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및 공무수행사인, 직능단체들의 교육요청 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