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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날림먼지 발생,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1만여 곳 집중점검
  • 기사등록 2017-03-22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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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날림먼지 집중 운영 계획

[시사인경제]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2016년도에 이어 ① 건설공사장, ② 불법연료 사용, ③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건설공사장 약 9천여 곳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건설공사장 외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2016년도에 적발된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黃) 성분이 높은 면세유 불법사용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있어 3월부터 5월까지 액체연료유를 사용하는 1,000여개 사업장(전국 총 2,400여 개 중)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사용연료 중의 황함유량 분석,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하여 불법연료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말부터 농어촌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3월 27일부터 2주간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하여 농어촌 지역의 노천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업장 등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3대 핵심현장 집중점검과 병행하여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유차 매연 단속은 학생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3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의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경유차 매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 날림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6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도로청소 부서에 통보하여 도로청소차량(672대, 서울·인천·경기)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조치와 더불어 ‘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상의 ‘4대 부문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범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부-수도권 3개 지자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서울 13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46대를 운영 중이며, 3월19일 기준 위반차량 393건에 대해 과태료 7,8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2018년부터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둘째, 높은 국민호응도에 힘입어 3월 17일 기준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물량이 올해 예산물량 6만대의 73%인 4.4만대를 돌파함으로써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셋째, 친환경차 보급은 최근 3개월간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총 1만 4,548대가 추가 보급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22.8%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전기차는 전년(154대) 대비 보급량이 10배 이상 증가하여 올해 목표물량 1만 4,000대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석탄화력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산업부-공공발전 5개사 간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월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9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5배까지 강화했다.

다섯째,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한·중 공동연구단 구성·운영, 미세먼지 실증저감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 하는 한편, 금년 4월부터 한·중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공동관측 프로젝트(청천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대기질 개선’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포함하여 대기오염과 황사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보완 △인지컴퓨팅 활용 알고리즘 개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공동연구결과 공청회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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