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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7-03-22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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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사인경제]교육부는 오는 23일,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에 확정·안내될 것으로 예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했다.

개정안은 9월 12일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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