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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마석·도농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 장기미집행 공원개발 본격화 !
  • 기사등록 2017-03-21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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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제한 및 각종 민원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도농근린공원과 마석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한 민간공원추진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 9월22일 개발행위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2016년 10월14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도농 24개 업체와 마석 4개 업체 중 단독 또는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6년 12월 27일 최종 사업 제안서를 도농공원 10개사와 마석공원 4개사가 시에 접수했다.

시는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 평가로 재정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사업성 평가 등의 적정성 등을 2017년 3월 20일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결과 1순위에는 도농근린공원 대표사 ㈜디트루 · 마석근린공원 대표사 주식회사 지엘도시개발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착공할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석·도농공원 개발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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