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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사인경제]성남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밤에 번호판을 떼는 야간 영치반을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다.

시·구 합동의 4조 48명으로 구성돼 오는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시내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동대와 평소 근무시간 활동까지 포함하면 성남시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시간과 장소, 체납 횟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아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615억원의 20%(125억원)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하게 됐다.

지난해 성남시는 278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5억7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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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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