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정재찬 위원장은 17일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3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업계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하도급 공정화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며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2016년 중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의 추진 과정에서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애로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점검·시정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소업체의 주요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자진시정 면책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법위반 행위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건의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공정 행위, 부당감액,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 강화 등을 건의하고, 건설 보증제도의 개선, 하도급 공사 입찰과 계약 관련 제도의 개선, 부당특약 유형 추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2015년 3월부터 운영된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