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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용인시가 연말연시 특별기동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이번 특별감찰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공직자 품위손상 등 공직기강 해이 현상을 바로잡고 검소하고 보람된 송구영신 분위기를 정립하기 위해 시행된다.




7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시, 비노출, 집중 감찰을 2014년 1월 3일까지 실시하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음주운전 예방활동 △도로제설작업 등 겨울철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감찰 등으로 진행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행위 △음주운전, 근무시간 무단이석 사적용무 등 복무 기강해이 행위 △계약 및 납품관련 특정업체 특혜 제공행위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사용행위 △공직자 공직기강 해이사례,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다.




감찰 방침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공무원의 반사회적 범죄행위 집중예방, 보안유지, 복무규정 준수 등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행 여부를  중점 감찰한다. 아울러 도로제설작업 등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계획 이행실태를 감찰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찰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감찰기간 내 음주운전 예방 문자발송 회수 확대(주 2회), 내부 행정망 초기화면 팝업 게시 등 음주운전 경각심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감찰과 도로제설대책,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실태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는 감찰 결과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적 행정 및 부당 행정 지원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비리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관련 비리행위자의 경우 사법기관 고발, 징계부가금 부과 등 엄격한 징계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후 처벌 위주 감찰이 아닌 사전예방 감찰 활동에 비중을 두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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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6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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