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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진접택지개발지구 위법시공 근절을 위한
  • 기사등록 2017-03-16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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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사인경제]남양주 진접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수 분할(일명:쪼깨기)행위가 갈수록 증가하여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서, 위법시공 근절을 위하여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공사감리자,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8일)에서는 공사감리자 및 건축사협회 관계자에게 건축설계 시 구조변경이 용이한 평면계획을 지양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지하층 및 다락에 위생배관 사전(은닉) 설치, 가변형 경계벽 시공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 후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사용승인 후 가구수 분할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감리 불성실 등의 책임은 물론 감리자 지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유관기관 회의(9일)에서는, 예스코(경기지사) 관계자에게 도시가스 공급 시 건축허가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허가받은 가구수를 초과하여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토록 협조를 구했다.

정천용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위법행위 근절 및 허용 가구수를 유지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사감리자, 건축사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당부하였으며,

박종선 도시건축과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허용 가구수를 초과하여 시공 및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은 물론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을 통해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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