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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조사 결과 수거 등 명령 대상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신학기에 수요가 높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17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대상 18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학기용품 10개 제품중 학용품(8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385배), 납(1.5∼66배), 카드뮴(8.5∼12배) 기준치 초과, 학생용가방(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기준치 초과, 학생복(1개) : pH 기준치 초과(20 %)등이다.

생활용품 8개 제품에는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7개), 아릴아민(1.7∼2.1배), pH(4∼14.7 %), 폼알데하이드(2.7∼10.9배), 납(22.8배) 기준치 초과, 휴대용레이저용품(1개) : 레이저 출력 4.9배 초과했다.

이번 안전성조사에서 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가죽제품(구두)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제품이 적발되지 않았다.

또한,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임을 고려하여, 부적합 제품과 동일 원단 및 염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2017년도 안전성조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간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품목,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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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5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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