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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기사등록 2017-03-15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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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으로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된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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