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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실시 -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추진, 사업비 25억3,300만 원 투입
  • 기사등록 2017-03-15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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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도는 올해 기존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지난해 12억 원에서 올해 25억3,300만 원으로 확대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28개 시·군 농업인 2만8,000명으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종전의 지원 대상이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는 물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농기계안전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동력이동농기계 12종에 대해 가입 가능한 ‘대물보험’으로 농기계 이상 시 수리비 등 일부를 지원받지만 농업인의 상해에 대한 보상은 미비하다.

반면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지원받아 자부담 비율이 25%로 감소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자부담 비율이 25%였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은 도 차원의 지원이 없어 보험료의 50%를 농업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관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이 2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농기계종합보험도 상품개선을 통해 보장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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