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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1만2,320건 실시, 안전 먹거리 공급한다 - 경기도, ‘2017년 경기도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 기사등록 2017-03-15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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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시중에 유통되는 부적합 농수산물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올해 잔류농약·방사성 물질 등 1만2,320건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2017년 경기도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잔류농약 조사 1만1,220건, 방사성 물질 조사 1,100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먼저 잔류농약 조사는 농산물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생산단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와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가 이뤄진다.

도는 G마크 농산물은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나눠 530건을 조사하고 학교급식 농산물은 1,500건, GAP 농산물은 2,500건, 식약처 합동으로 240건의 검사를 각각 시행한다.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금지와 함께 인증취소, 학교급식 납품 일정기간 제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대형유통매장을 비롯해 백화점, 로컬푸드 직매장, 경기사이버장터 등에서 총 6,450건의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내 대형물류센터,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매장이 개장되기 전 농축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판매 전 전량 수거·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 검사결과 성적서를 매장에 게시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와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조사 1,100건을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종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사업 계획에 따라 시료수거 등 분석을 실시하고 먹을거리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할 것”이라며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철저히 검사하고 지도·홍보를 강화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만2,371건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72건의 부적합 농수산물을 판정했다.

생산단계에서 농약잔류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유통 중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부적합 제품은 즉각 회수, 폐기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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