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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기사등록 2017-03-13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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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주요 개방 품목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중미측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번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금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했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이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중미 FTA 협정(영문본·한글본·서반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둘째,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하기로 했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하여,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하였으며,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셋째,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가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이 개방되어 향후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넷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다섯째,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미 FTA는 중미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금번 한국과 중미국가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인프라 건설 등 중미국들의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권혁우 FTA협상총괄과장은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하고, MERCOSUR 등 거대시장과의 FTA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금번 한-중미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한-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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