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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중부경찰서(총경 이명균)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유명 인력공급회사인 A社 등 3개 회사에서 퇴직근로자들과 공모, 실제로는 소속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수원고용노동센터에 근로사실을 숨기고 2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사기)로 A社 관리소장 이 某(56세, 남)씨 등 3개사 일당 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某씨는, 수원시 대형병원에 간호보조원을 공급하는 A社 수원사무소 관리소장, 피의자 김 某(47세, 남)씨는 수원시 세류동에서 MP3·녹음기 등을 제조하는 B社 사장, 피의자 진 某(45세, 남)씨는 수원시 매탄동에서 금형을 제작하는 C社 사장으로 각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 피의자 반 某(47세, 여)등 62명과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1년 3월 10일경 계약만료 사유로 A社에서 퇴직한 피의자 반 某씨가  2011. 3. 28~9. 23일 사이 재차 고용되어 41일 상당을 근로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 담당공무원에게는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속여 560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수법 등 A社는 근로자 42명 대상 모두 1억 2천만원 상당을, B社는 근로자 15명 대상 5천 8백만원 상당, C社는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2천 5백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社 관리소장인 이 某씨는 인력공급이 원활치 않아 ○○병원과의 거래가 해지될 위험에 처하자 계약만료로 퇴사한 간호보조원 등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있다.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겠다”라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이들 역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중으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근로자 반 某씨 등 62명은 실업급여 신청시 매월 1회,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구직활동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재취업되어 근로중인 사실을 숨겨오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중 인력공급회사인 A社의 부정수급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5~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그들의 명의로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등록하였던 것으로 실제 근로 명의 대여자들은 본사로부터 월급이 계좌로 들어오면 수수료인 5~10만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회사의 실장인 배 某(55세, 여)씨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배실장은 재차 나머지 금원을 부정수급자들(실제 근로자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해 주는 이른바 “자금세탁”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최초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A社가 수년간 다수의 실업급여를 편취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를 확대하자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경찰은 부정수급 피의자 65명과 근로 명의대여자 61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의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전액 환수 조치하였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에서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청구하는 사기 행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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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4 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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