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직후 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궐위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민생치안 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탄핵 결정과 관련한 극심한 의견대립, 과격시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와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각종 범죄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토록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도 적극 차단**토록 하는 등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선거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토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