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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용인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5백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 상태에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자동차를 운행하고 잦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양심 체납자가 증가하고,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 동산으로 은밀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에도 체납처분이 부동산에만 과도하게 치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모두 24회에 걸친 동산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4억 1천만 원을 징수하고, 벤츠 자동차를 비롯해 귀금속, 가전제품 등 자체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다.




고액체납자 A씨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주상복합아파트 A씨의 집을 불시 방문해 가택수색을 진행, 수색 중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지만 사실상 함께 거주하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납부 의사를 밝혀 2,000여만 원을 가상계좌로 송금 받고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 수색을 중단한 바 있다.




또 C법인의 2차 납세 의무자인 B씨의 경우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도 주소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지 허위 등재 정황을 파악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B씨의 체납액 8억 원 가운데 가택수색을 통하여 3억5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키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 압류수색은 체납세액 완전 징수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 동산 압류를 강력 시행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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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9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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