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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배 늘린 갈비탕 육수 업체 등 79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내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 집중단속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7-03-09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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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시사인경제]유통기한을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특사경이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56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로 적발업소는 전체의 13.9%에 해당한다.

적발업소의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흥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에 있는 C식품소분업체의 경우 ‘미역부각’을 구입해 소분하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7월 25일로 한 달 늘려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인 소재 D식품소분업체는 소분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업소 가운데 미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아울러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주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유통단계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해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도민 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소탕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해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중인 식품범죄 소탕작전의 연속으로 도 특사경 24개반 504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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