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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서청원 후보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등록기준지(천안시)의 전산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행정착오로 밝혀졌다.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지 행정청에서 작성함에 따라 서청원 후보의 경우 화성시에서 작성, 외견상으로는 화성시가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화성시는 결격사유조회시스템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들만 선거인명부에 등재한다.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인 천안시에서 수정을 해야 한다.
 
서 후보의 특별복권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회복, 법무부에서 지난 2월초 등록기준지 행정청으로 복권됐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기준지 행정청(천안시)에서 선거권을 회복시켜야 했고 화성시는 이 전산기록을 근거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10월 11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 서 후보가 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화성시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서 후보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서 후보를 등재한 것으로 이는 화성시의 행정착오가 아님은 분명하다.
 
시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정한 중립을 견지하고 이는 투표당일까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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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3 0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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