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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대전광역시 벤처·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 최초 체결
  • 기사등록 2017-03-08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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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대전광역시 벤처·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시사인경제]대전광역시와 조달청은 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에서 지역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그동안 벤처나라 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벤처나라에 등록되는 벤처·창업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벤처나라 등록 후 조달청이 수여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 권고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및 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대금지급 등)와 관련 조달청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에서 개최하는 공공기관 전시회, 설명회, 언론 홍보 등 각종 판촉 활동도 지원받게 된다.

양 기관은 지역내 벤처·창업기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래 분야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대전광역시는 지역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청에 추천하며, 조달청은 대전시가 추천한 상품에 대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벤처나라에 등록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추천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품질 평가를 면제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양 기관은 벤처나라를 통한 홍보 및 공공판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부서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달청과 협업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도시로서 지역 우수 벤처·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대전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역 벤처·창업기업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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