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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해 대리인 선임비용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17-03-08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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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6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 추가지정, 신고센터 및 국내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주요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조영태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유입이 확대되고, 침해유형이 지능화·복잡화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신고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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