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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협조 이유로 보복행위 못한다 -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7-03-07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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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거래 단절과 보복 행위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으로 하도급 업체의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부여된다.

현행법상 분쟁 조정 신청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수급 사업자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의 신청에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여 수급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부여했다.

현행법상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만 간주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별도로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조정 조서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수급 사업자가 별도의 소(訴) 제기없이 강제 집행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형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죄가 있는데,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 수뢰죄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도입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위원회’의 민간 위원도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기술자료 정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자료 등’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자료 등’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하도급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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