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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시사인경제]성남시는 출산 지원책의 하나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3만원 이하)로 하던 복지부 지원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횟수와 지원금도 늘어 체외수정은 최대 7회(기존 6회),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 방식별로 신선배아 이식 체외수정은 최대 4회, 회당 100만∼300만원을,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은 최대 3회, 회당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20만∼5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28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면서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는 연중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게 하려고 2006년도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개 구 보건소는 체외수정(763명, 19억5천만원), 인공수정(564명, 3억5천만원) 등 모두 1327명에 23억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430쌍의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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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7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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