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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진해운 피해기업 지원‥사업비 5억 원 투입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등 6개 지원사업 중 기업 당 500만 원 내 지원
  • 기사등록 2017-03-07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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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최근 ‘한진해운 사태’ 발생으로 국내 수출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납기지연, 신뢰도 하락, 해외판로 상실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진해운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수출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한진해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한진해운 법정관리·파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100여 곳의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등 수출기업 SOS 지원, ▲경기안심보험(보증)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G-FAIR KOREA 참가 지원, ▲통상촉진단 참가 등 6개 지원사업 중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1개 기업 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세, 신흥국가들의 경기성장세 부진,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적 수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한진해운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2016년 하반기 한진해운 물류 계약서 및 발주서, 물류지연으로 인한 재해보험서류 등 ‘한진해운 피해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사이트(egbiz.or.kr) ‘한진해운 피해수출기업 특별지원_참여기업 모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604)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42)으로 전화 연락하면 상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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