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부모 등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신청·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교에서는 그 동안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학생·학부모에게 제출받지 않고 담당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현장 교사도 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현장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