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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병무청은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3월 6일부터 11월 말까지 각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2017년도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 1~6년차, 병 1~4년차 동원소집대상 예비군이며, 전체 훈련 대상인원은 58만여 명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되며, 훈련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받는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동원훈련 부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한다. 훈련통지서를 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동원훈련 입영은 개별 입영이 원칙이지만, 교통 불편 지역이나 동원훈련 부대까지 원거리인 지역은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수송하여 입영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병무청은 차량 수송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발 전에 운전기사 전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또한 운전자의 과속,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마다 병무청 직원이나 예비역 간부를 안전관리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한다.

병무청은 지난 해 동원예비군의 권익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이 입영 또는 퇴소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직장과 대학교에서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휴무, 결석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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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3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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