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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등 60만 장병 주요 먹거리, 담합으로 얼룩져 - 공정위, 22개 품목·19개 사업자의 군납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335억 원 부과
  • 기사등록 2017-03-02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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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참여 업체별 제재 내역(단위: 백만 원)

[시사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총 1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19개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고,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한다.

19개 사업자들은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하여 담합을 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되었으며,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서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이며,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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