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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집행유예 선고비율 3년 째 감소 -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 발표
  • 기사등록 2017-03-02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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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시사인경제]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강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3년 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한, 강간 범죄자 수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지난 1일(수)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동향 분석은 같은 해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으로, 2014년도 3,234명보다 132명(4.1%) 증가했다.

강제추행 2,129명(63.3%), 강간 733명(21.8%), 성매수 225명(6.7%), 성매매 강요·알선 179명(5.4%)과 음란물 제작 등이 100명(3.0%)이었다.

등록대상자의 증가는 최근 법 개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 성범죄에 대한 의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에 따른 신고 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강간 범죄자 수가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733명으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강제추행 255명, 성매매 강요 12명, 성매매 알선 81명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증가했다.

강간은 절반(50.0%)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하고,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의 시간(59.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평균 29.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도로·대중교통시설 등’ (23.8%), ‘상업시설’(23.3%)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평균 44.3%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율이 11.7%였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강간 피해자(66.7%)가 강제추행 피해자(38.2%)보다 높았다.

또한, 강간 피해자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와의 관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9.4%), 애인·남자친구(9.4%), 이웃 또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8.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1.0%)·20대(30.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28.9%), 사무관리직(15.2%)이 많았고, 단순 노무직(15.0%)과 서비스 판매직(14.0%)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동종, 동종+이종)는 16.0%(537명)이며,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이종전과자)가 43.5%(1,461명)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3세로, 강간 15.2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수 14.6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3세 및 음란물 제작 등 14.0세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22.7%가 13세 미만이며,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범죄자인 비율이 22.8%로 13세 이상(7.9%)보다 훨씬 높았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94.9%(4,029명)이며,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5.0%(214명)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209명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5명은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였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67.5%)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2.3%로 전년도 34.9%보다 2.6%p 낮아져 ’12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0.6%가 집행유예를, 25.4%가 징역형을, 21.7%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48.4%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 범죄자는 징역형이 54.2%, 성매매 알선 범죄자는 징역형이 54.2%, 음란물 소지 등은 벌금형이 42.0%로 가장 많았다.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 7월, 강제추행 2년 11월, 성매매 강요 3년, 성매매 알선 3년 1월, 성매수 1년 9월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2014년 5년 2월보다 5개월 늘어나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시사했다.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강간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도 늘어난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엄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수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로 돌아선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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