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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 막는다 - 3월부터3개월간, 해빙기공사장 안전관리 등 5대과제 추진
  • 기사등록 2017-03-02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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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 대상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을 『봄철 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신학기,석가탄신일행사 등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지난해 봄철기간(3∼5월) 화재발생건수는 12,240건으로 작년 전체 화재건수(43,413건)의 28.2%에 이른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신학기 대비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심수학여행 지원,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안전관리, 봄철 산불 예방활동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해빙기 공사장은 신축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와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매뉴얼을 보급 할 방침이다.

신학기에 대비해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59,294개소의 10% 범위 내에 표본점검)를 실시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학여행 출발 전에 학교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관할소방서는 숙박시설의 비상구, 소방시설 등 점검하여‘안심 수학여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석가탄신일(5.3.)을 대비한 전국 문화재보유 전통사찰 등 2,85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해 촛불사용, 불량LED 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필요시 문화재청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연계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등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손정호 소방제도과장은“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화재저감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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