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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도로사업에 전액 활용해야 -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세·주행세 둘러싼 논란 여전
  • 기사등록 2017-03-02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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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시사인경제]교통세를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전액 활용하고 지자체 도로사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유류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으로 개편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관세 외에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들 세금 4종은 휘발유 가격의 2/3, 경유 가격의 1/2에 해당한다.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교통세와 주행세에서 비롯된다. 교통세는 판매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정부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당초 취지와 달리 에너지·자원사업, 환경보전·개선사업에 확대 사용하고 있어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고유가·저유가를 불문하고 교통세를 낮추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 돼 교통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주행세의 경우에도 교통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세 세율이 낮아질 경우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보전하거나 유가보조금 조성하는 등 교통세액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세는 도로건설재원으로, 주행세는 대중교통확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세는 도로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 관리에 사용해야 하고 주행세는 수요 관리 목적으로 부과해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행세는 지역별 교통 혼잡도에 따라 주행세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세율결정권을 해당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연구위원은 “고유가일 때는 교통세가 높아서, 저유가일 때는 세금 비중이 높아서라는 논리로 교통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통세는 OECD 41개국 중 21위로 과한 수준이 아니다”며 교통세와 주행세를 원칙에 근거해 부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지방도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가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 설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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