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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 시행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캠페인 전개
  • 기사등록 2017-02-28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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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안정적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사 배치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부모들에 대한 등·하원시간 수요조사 등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함께 정하는 내용과 정해진 등·하원시간의 준수 당부 및 예외적인 경우 연락 필요성을 담은 안내지(리플릿)를 제작·배포하고, 새 학기 원아모집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과정 등을 통해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3월 부터 새 학기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과정에서 자신의 차례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입소대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입소대기중인 학부모와 영유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차례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입소를 보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차순위자가 우선 입소하며 입소를 보류한 학부모와 영유아는 1순위로 대기를 지속할 수 있다.

학기 중에도 아동 발달수준을 감안하여 연령별 상·하위반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동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의 반이 아닌 상위 연령 또는 하위 연령으로 반을 이동하는 것이 기존에는 3월 새 학기 신규 반 편성 시 또는 신규로 어린이집을 입소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학기 중에도 보육과정에서의 영유아 아동발달 수준을 관찰한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연 1회 가능하도록 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참관을 하기위해서 참관 7일전 참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하여, 학부모가 필요한 때에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참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참관 신청시 학부모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협의를 통해 참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또는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중단(국공립은 위탁취소)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행정처분 10년 경과 후 또는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매도일 2년 경과 후 선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 급식관리 강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사항(벌금·과태료,시정명령)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했다.

아울러, 2017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반편성, 효과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긴급보육바우처 기본 이용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시간 단위 이용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부모가 약속된 하원시간보다 늦는 경우 시간 준수를 우선 안내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부모가 하원시간에 지속 늦는 경우 바우처 시간(1시간 단위)을 입력하게 된다.

어린이집은 맞춤반 이용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일과(차량운행시간·특별활동시간 등) 사이에 인위적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과표를 작성·준수하여야 하며,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바우처 사용은 금지하여, 부모와 아동의 보육필요에 맞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95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세입을 명확히 하고자 정부 지원금과 부모 부담분을 구분했고, 후원금도 지정과 비지정으로 별도 표기토록 했다.

세출도 종전 기타후생비에 포함되어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교직원 연수·연구비”를 신규로 명시했고, 기관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부모들이 비용지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규칙적인 등·하원시간 준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201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학부모 편의 증가 및 어린이집 관리 강화를 도모하여 보육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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