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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 2016년 식품 이물 신고 원인조사 분석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7-02-28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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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이물 신고(보고) 현황

[시사인경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45%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식품 이물 신고건수 감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홍보하고, 식품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공정을 개선한 결과다.

지난해 식품 이물을 ▲혼입 원인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 혼입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1,660건(31.1%) 이었다.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 34.3%) 〉 곰팡이(552건, 10.3%) 〉 금속(436건, 8.2%) 〉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으로 신고 되었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혼입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739건, 13.9%) 〉 과자류(652건, 12.2%) 〉 커피(514건, 9.6%) 〉 빵·떡류(446건, 8.4%) 〉 시리얼류(328건,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류, 커피, 시리얼류, 초콜릿류에서는 벌레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벌레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자류, 빵·떡류에는 주로 제조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해 비닐, 실 등이 혼입되었고, 건조처리가 미흡하거나 포장지 밀봉 불량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하여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업계 지원과 이물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업자와 공무원들이 이물 관리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과 이물 종류별 분석사례 500여 건이 수록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3월 중 개정·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하여 해당 업체 또는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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