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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성주C.C.측,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교환 계약 체결 - 남양주시 소재 국유재산 약 6.7만㎡와 성주군 소재 사유재산 약 148만㎡ 상호교환
  • 기사등록 2017-02-28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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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부지 공여 절차

[시사인경제]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와 성주C.C. 측은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양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 하여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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