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아기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해온 반면,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하여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 재무회계 규칙의 조기정착을 위해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동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 유아 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