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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38개 혜택‘ 폭탄’...참가기업 모집 - 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3월 24일까지 모집
  • 기사등록 2017-02-27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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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는 27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이다.

특히,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수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347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2월 현재 169개사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된다. 또, ▲일자리우수기업 대상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38개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현지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일자리 성장성, 사람중심의 일자리,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게 되며, 선정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명숙 경기도 인적자원개발팀장은 “이번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직원 복리후생 평가 항목을 개선하는 등 고용증가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일자리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많은 도내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37개의 업체가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72개의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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