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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대도시 법인 중과세 개선해야 -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비효과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기사등록 2017-02-23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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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시사인경제]대도시 법인 중과세로 인하여 대도시에서 법인 신·증설과 관련한 경제왜곡이 발생함으로서 도시의 창조성, 혁신성, 생산성이 취약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 40여 년간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목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에게 높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도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내의 인구와 사업체 및 종사자의 집중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과세 제도의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기업이 중과세 제도로 인해 중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0∼2016년 동안 수도권의 청년실업률은 7.5%에서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 수도권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의 청년실업률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2016년 11월 기준 전국 청년 실업률은 9.3%이며 수도권의 청년실업률은 10.1로 파악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을 가늠하는 지표인 구인배수를 살펴보면, 전국 대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2015년 기준 전국 0.59, 수도권 0.51), 수도권의 경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별로 없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도시 중과세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중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과세 비중이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에서 등록분+재산세)의 0.9%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시장분위기 조성 및 바람직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기업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내의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인 대비 구직자 수가 많아 일자리 경쟁이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라는 규제를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기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내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있다”며 중과세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 중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중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과세 제도 폐지 ▲중과세 제도 완화(소기업과 중기업은 일반과세로 전환, 대기업의 중과세 완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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