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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 최종 고시에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착수가 도래된 2개교 중 초등학교 1개교에 대한 복합화를 고시했다.
 
화성시는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을 위해 대상지의 공공시설적 지구단위계획의 반영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최종승인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복합화 시설로 허용용도를 한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학교시설복합화 대책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최종승인한 초교 1곳도 ‘학교시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가능한 범주 내 ‘학교시설’의 재지정에 불과하며, 미 승인된 초교 1곳도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3조2의 복합화시설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는 그간 동탄1신도시 개발 당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교육환경, 공공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화․복지시설의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동탄2 신도시는 시와 교육청,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총 8개소(소생활권별 1개소)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2곳에 대한 사업 추진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신도시 입주 시 매번 되풀이 되는 공공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화성시는 이를 통해 1,700억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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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9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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