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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의약기술의 제도권 진입 지원한다! -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등 지원, 신의료기술 진입 및 제약화 추진
  • 기사등록 2017-02-21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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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절차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여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 특정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이른바 ‘비방’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한의약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자체 한의약기술은 향후 과학적 검증 및 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하고 제도권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은 제도권내로 진입을 유도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개원의패널(일선 개원의로 구성)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을 하고, 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Case series study) 작성 및 논문게재를 지원(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해당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통합정보센터(가칭 ‘동e보감’, ’19년 구축예정)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 대상으로 과제평가단(학회, 전문가 등 구성)에서 대면평가 후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한방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해당 한의약기술이 제도권진입에 필요한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지원방안(천연물신약 등)과 달리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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