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 - 지원받은 기업은 매출이 평균 10.7% 성장
  • 기사등록 2017-02-21 11:11:00
기사수정
    방송통신위원회

[시사인경제]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를 통해 수행하는 “2016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201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이 평균 10.7%(TV광고 제작지원 10.7%,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1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이 방송광고 제작지원 이후 방송광고 제작지원액(21.8억원)의 5.9배에 해당하는 128.8억원을 방송광고비로 지출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9점(100점 만점시 87.5점)이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4.1점, 기업의 매출증가 도움 3.47점 등으로, 기업인들의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비용으로 방송광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티브이(TV)광고 제작지원 45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40개사 등 85개사에게 총 21.8억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원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하고, “정부 3.0의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신에 맞게 대상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에는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5815
  • 기사등록 2017-02-21 11:11: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