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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결원보충제도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키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 기사등록 2017-02-21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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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원보충현황

[시사인경제] 교육부는 오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법전원 예비합격자 약 100여명이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결원보충제도(시행령 6조)는 개별 법전원의 결원* 발생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법전원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하여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다음 년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일부 오해와 달리 결원보충제도가 있어도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되므로 법전원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 된다.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결원보충제를 통해 679명이 충원 되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법전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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